약학정보원 약물 백과에 따르면 치센의 성분인 디오스민의 경우 금기사항에 임신 3개월차 이내만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금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아얘 없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금기가 아니라는 것과는 별개로 임신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입덧이 심한 상태라면 디오스민의 위장장애 부작용과 상승 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때문이 이러한 약제를 복용시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복용하도록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