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한지 몇주가 되어가는게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접수도 가능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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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전자소송으로 했다면 면책신청서 제출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 우편이나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카테고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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