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끝 면책신청 어떻게하나요?
개인회생 완납하고 면책신청 해야한다는데요
면책신청 법원에 가서해야하는건가요?
다른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면책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한장짜리 양식이고 그걸 작성해서 법원 담당재판부 앞으로 우편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는 없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절차진행을 해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상 법원에 제출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주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서식’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