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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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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사고가 나면 처리는 명절이 지나고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설명절연휴에 차량이 폭발적으로 이동하게 될것이라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궁금하였습니다.
거주지도 아니고 타지역으로 가서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건지,
만약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절이라고 사고처리를 미룰필요는 전혀없습니다 보험사들 연휴에도 비상근무 돌리니까 바로 전화하면 현장출동 요원이 금방 오거든요 타지역이라도 가까운 지정 정비소로 견인해주고 사람 다치면 일단 근처 응급실부터 가시는게 먼저입니다 나중에 명절지나고 하려면 증거도 없고 복잡해지니까 그자리에서 바로 접수번호 받는게 제일 속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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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연휴중이라도 이동중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타지역이라도 보험사로 사고접수를 하면 가장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봉섬사에 사고접수하고 병원에 가시고 견인이나 사고저리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