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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을때 어떡하나요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을때 어떡하나요??

고속도로 순찰대를 부르나요? 아님 보험사를 부르나요??

곧 명절이라 고속도로를 타야해서 혹시나 알아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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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단순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고,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인 사고내용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영 걱정이 되신다면,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셔도 되나,

    명절등 차량의 이동이 많아 현장출동이 많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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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연락하여 긴급 견인 신청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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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는 속도가 빨라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 회사를 부르는 것 보다는 고속 도로 순찰대에도 신고를

    하여 사고 처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키거나 트렁크를 열어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100미터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대한 영상 촬영이 끝나면 바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고속 도로

    순찰대나 보험 회사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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