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력 중 애매한 부분 해결해주세요.(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섀시공사비 관련)
아파트를 매도해서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섀시공사비 등을 입력하려는데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법무사영수증인데요.
이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법무사수수료로, 어떤 금액을 국민주택매각차손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섀시공사비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원본 아닌 영수증 사진찍은 것) 받았는데요.
이런 자료도 증빙자료로 인정이 될까요?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보신 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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