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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미핥기293
늠름한개미핥기29323.10.30

부동산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내역

부동산 매도후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복비등 비용처리. 증빙은 부동산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하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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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일반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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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금융거래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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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영수증을 통해 양도세 비용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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