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일반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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