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1.09.13

8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거 수정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지난 9월 10일 8월 매출에 대한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약 27,000원 정도를 빠뜨리고 발행한걸 발견했는데

10일 마감이 지난 오늘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는 없으며 문제도 없습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내에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사유에 해당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공급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금액 발생 / 증감사유 발생한 날 / 추가되는 금액 : 검은색

    / 차감되는 금액 : 붉은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른 것인데, 착오 등의 사유일 경우 착오를 안 때에 바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정 사유를 잘 맞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