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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조롱이29
조용한조롱이2922.12.03

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오류로 발급실패 되었는데 다시 수정 발행 해도 되는건지?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사업자번호 오류로 발행이 되질 않아서 매출 누락이 되었습니다 .

다시 발행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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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9월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서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함으로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하고

    2022년 2기 예정분 신고누락분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시

    기재하여 본세 및 가산세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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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이 전혀 안된 것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을 작성일자로 하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업체측과 협의가 된다면 11월을 작성일자로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작성일자가 11월인 세금계산서는 12.10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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