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때는 꼭 갚는다고..한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니
갚는날이 4개월이나 지낫는데 아직도 안갚고 있네요.
전화도 안받고 직접찾아가니 통장압류당햇다 이런말만 계속하는데 받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빌려간돈 이체 이력이 있다면 민사소송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무조건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빌려준 기록들)
더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족이든 친구든 돈을 안빌려준다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토끼252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있으시면은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해보세요 몇만원이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곰253입니다.
민사 소송을 걸면 빌려준 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요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흡족한살모사238입니다.
만약 빌려드린 돈이 꽤 큰돈이라면 민사소송하시면 친구분께 빌려드렸던 돈보다 더 받아가실수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드린후 기간내에 안주신다면 고소를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위대한메뚜기238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련한발구지3입니다.
친구 관계에는 금전 거래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큰돈 아니시고 진짜 친구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잊는게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는 겁니다
고소한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세요
나쁜 친구 같으니. 빌려준 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좋은고릴라2입니다.
친한 친구면 그냥 힘들어한 친구 도와줬다 생각하시고요
어중간한 친구면 불상한 녀석 도와줬다 샘각하시고요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면 친구들한테 돈 빌려줘도 않갚는 쓰레기라고 소문 내세요ㅋㅋㅋ
팁)) 큰 돈이면 민사로 소송걸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튼튼한콩중이24입니다.
계좌로 보내주신거죠?그렇다면 경찰에 신고가능하십니다. 사기죄인거죠. 그런데 돈은 민사소송 걸어야 진행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