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식당이나 카페에서 반려견, 반려묘 등 동반 입장 가능한 법안 통과되어 실제 시행하는데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표시된 곳만 가능하며 모든 장소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관련 무조건 표시해야 하고 주방이나 식자재 보관 구역 등은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차단해야 하며 목줄이나 캐리어 등 반려견과 고양이가 통제 상태로 있어야 하며 테이블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노츨 음식은 뚜껑이나 커버로 가리는 등 여러가지 조건 주어지며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그게 모든 식당이 다 되는건 아니고 식약처에서 허가해준 곳들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미리 알아보고 가야해요. 식사하는 공간이랑 강아지 있는 곳이 잘 분리되거나 안전사고 안 나게 목줄 같은거 꼭 챙겨야 하고요. 위생 때문에 배변 처리도 신경 써야 하는데 아직은 몇몇 군데만 하는거니 꼭 확인하고 가보세요.
맞아요. 3월1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식당에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이 있어요.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만 허용이 되고, 영업신고 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책임보험 가입은 권고사항 의무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