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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너구리251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납부 또는 환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 집니다.
환급에 대해서는 소득분위별로 병원급여비용 본인부담금상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 만큼 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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