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암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진료비가 저렴하게 나옵니다
이번에 정기검진으로 ct를 찍게되어
1만원정도가 청구가 되었는데
이런 소액도 실비청구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보험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를 안적어 주셔서...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공제금액. 등등 많이 다릅니다
현 시점으로 답변드리자면 공제금액으로 인해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도 보상이 가능 하지만 실비같은 경우는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통상 외래의 경우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1~2만원 , 처방제조비(약)은 8천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1만원 정도라면 자부담금보다 적기 때문에.. 안나오겟죠?
자기부담금 이상 병원비 나오는걸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부분 실손의료비는 최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 최소공제 미만건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최소공제금액은 5000원 ~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대한 답변은 보상받을수있다 입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몇세대 실비인지가 중요하고
1세대,2세대,3세대,4세대 로 나누어 져있다면 각각 공제금액이 다르므로
돌려받으실수있는 금액이 다르신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는 가능하나 실손의료비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 공제금액은 09년도 10월 이전이라면 5천원, 이후 계약이라면 병원등급별 최소 1~2만원 이상이여야지 공제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을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