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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2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확인부탁드립니다.

*요약정리

A: 2016.12월 매수, 매수시점부터 쭉 거주중(매수당시 비조정)

B: 2022.9월 매수, 현재 세입자 거주중(매수당시 조정)


1. B주택을 먼저 팔면 취득세 중과 맞지요?(매수당시 보다 지금 가격이 더 떨어져서 양도세야....)


2. 만약 B주택 세입자 만기시점인 24년 9월에 먼저 팔고 A주택도 다음해 바로 판다면(B주택취득 3년 이내)


비과세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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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b주택을 먼저 팔고 a주택을 나중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1채만 남았다면 1주택자이므로 언제든지 파시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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