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B: 2022.9월 매수, 현재 세입자 거주중(매수당시 조정)
1. B주택을 먼저 팔면 취득세 중과 맞지요?(매수당시 보다 지금 가격이 더 떨어져서 양도세야....)
2. 만약 B주택 세입자 만기시점인 24년 9월에 먼저 팔고 A주택도 다음해 바로 판다면(B주택취득 3년 이내)
비과세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b주택을 먼저 팔고 a주택을 나중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1채만 남았다면 1주택자이므로 언제든지 파시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