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16년 매수 (구입당시 비조정 현재 비조정)
b : 2021년 매수 (구입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c : 2023년 매수예정...(현재 비조정)
현재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을 먼저팔아야 b 의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b는 지금 전세를 주고있고 아직 들어갈 상황이 아니어서 비조정지역에 c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여 b와c를 모두 보유하는 2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런경우 a를 매도 하기전에 c를 계약하여 c의 잔금일자전에 a를 먼저 팔면 b의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것일까요?
질문2) 그리고 c를 취득하게되면 비조정 2주택자로 취득세 1.1프로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