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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8.08

일시적2주택자인데 새로운 집계약시 취득세 질문드려요

a : 2016년 매수 (구입당시 비조정 현재 비조정)

b : 2021년 매수 (구입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c : 2023년 매수예정...(현재 비조정)

​현재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을 먼저팔아야 b 의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b는 지금 전세를 주고있고 아직 들어갈 상황이 아니어서 비조정지역에 c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여 b와c를 모두 보유하는 2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런경우 a를 매도 하기전에 c를 계약하여 c의 잔금일자전에 a를 먼저 팔면 b의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것일까요?

질문2) 그리고 c를 취득하게되면 비조정 2주택자로 취득세 1.1프로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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