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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8

일시적2주택자인데 새로운 집계약시 취득세 질문드려요

a : 2016년 매수 (구입당시 비조정 현재 비조정)

b : 2021년 매수 (구입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c : 2023년 매수예정...(현재 비조정)

​현재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을 먼저팔아야 b 의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b는 지금 전세를 주고있고 아직 들어갈 상황이 아니어서 비조정지역에 c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여 b와c를 모두 보유하는 2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런경우 a를 매도 하기전에 c를 계약하여 c의 잔금일자전에 a를 먼저 팔면 b의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것일까요?

질문2) 그리고 c를 취득하게되면 비조정 2주택자로 취득세 1.1프로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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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c취득 전에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b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a를 파신상태에서 c를 취득하게 되면 비조정 2주택자로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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