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후 2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시 과세 여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A주택 : 비조정지역 2016년 매입 후 거주중
B주택 : 조정지역 2020년 매입 비거주
B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3% 납부(기존 주택 처분 조건)
2년 후 B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취득세도 추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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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제도로 기존 주택을 기한내에 매도하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 기본 취득세를 적용한 것으로 ,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당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세된 금액은 추징되며 기간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조 기사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5/2021091501756.html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시군구 지방세 과세 부서에 확인하여 차감된 부분의 자진 납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의 견해로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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