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후 2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시 과세 여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A주택 : 비조정지역 2016년 매입 후 거주중
B주택 : 조정지역 2020년 매입 비거주
B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3% 납부(기존 주택 처분 조건)
2년 후 B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취득세도 추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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