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엄청난염소135
엄청난염소13522.02.25

일시적 1가구 2주택 후 2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시 과세 여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A주택 : 비조정지역 2016년 매입 후 거주중

B주택 : 조정지역 2020년 매입 비거주

B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3% 납부(기존 주택 처분 조건)

2년 후 B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취득세도 추징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제도로 기존 주택을 기한내에 매도하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 기본 취득세를 적용한 것으로 ,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당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세된 금액은 추징되며 기간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조 기사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5/2021091501756.html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시군구 지방세 과세 부서에 확인하여 차감된 부분의 자진 납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의 견해로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