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정차금지구역이나 횡단보도, 인도침범주차등은 과태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때 주정차 할때 인도가 있고 도로와 인도가 구별된 흰색실선에서 인도를 침범하게 주차를 해놓으면 인도침범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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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주정차금지구역이나 횡단보도, 인도침범주차등은 과태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때 주정차 할때 인도가 있고 도로와 인도가 구별된 흰색실선에서 인도를 침범하게 주차를 해놓으면 인도침범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