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중명을 보냈는데 받지안았다면 저는 반송을 받은후에 문자로 다시보내야할까요? 반송받기전에 보낼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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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다만,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문자로 다시한번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연락처 등을 통해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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