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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노루2
화사한노루224.02.19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중명을 보냈는데 받지안았다면 저는 반송을 받은후에 문자로 다시보내야할까요? 반송받기전에 보낼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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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다만,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문자로 다시한번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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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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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연락처 등을 통해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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