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한국내 부동산을구입할 수가 있고, 또한 보유.소유.매매 등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른 외국의 부동산을 구입 소유할 수 있고요.
부동산 구입시 은행 대출 관계는 은행권에 문의하심이 더 자세한 안내가 될것입니다.
단, 외국인이( 해외거주하는 외국인, 단기입국 체류 외국인 등)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부여 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짧지만, 해당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