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조건이란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다른게 있다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관할 행정청에 하면 됩니다. 그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시군구청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등에는 관할 관청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뿐 다른 지역은 거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