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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래51
기특한고래5122.10.26

베란다 누수발생 세입자?집주인?

저희집 베란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갔는데 세입자 또는 집주인중 누가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살고있는사람이 배상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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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갸름한개구리158입니다. 10000프로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셔야합니다 세입자과실이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럴상황이 나올수가없어요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셰퍼드183입니다.

    전세일때는 세입자(2년이내는 주인) 2년이지난 전세는 세입자

    삭월세는 주인이 각 지불해야 되죠~~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누수가 발생한다면 보상도 해야하고 공사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해야 합니다

    세입자야 집을 빌려서 잠깐 거주하시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