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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원앙234
침착한원앙23422.10.18

세입자의 과실로인한 누수를 집주인이 배상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서 발생한 누수입니다. 수리할때 수리기사님과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같이 확인했구요. 이럴경우에 집주인이 아랫층의 벽지나 기타등등을 배상해야할 의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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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단독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최종적인 배상책임은 세입자에게 부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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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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