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서 발생한 누수입니다. 수리할때 수리기사님과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같이 확인했구요. 이럴경우에 집주인이 아랫층의 벽지나 기타등등을 배상해야할 의무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