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
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
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추후 상황이 어찌 흘려갈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그냥 황급하게 문도 확 열고 뛰어간것은 과외하는 사람인데 아마 과외 시간에 늦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사실은 인정하시는 상황이므로 폭행죄는 성립하겠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 정도 약식기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시면 상대방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 합의를 원한다고 상대방과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