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으로 강제로 대인,대물접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