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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산뜻한파리17123.06.29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상대차량이충돌하여서 뒤범퍼와 뒤 바퀴 뒤타이어 휠이망가진경우?

주차된 제차를 상대가 충돌해서 뒤범퍼 타이어 휠이손상되었는데 상대는 뒤범퍼만 충돌했다고해서보험사는 뒤범퍼만 수리해준다는데 이럴땐어떡해야하나요 영상을 보면 뒤쪽충돌이 있는데 충돌자가 인정을안해서 보험사는 곤란하다고하는데 보험사도 처음엔 영상을보구 되쪽 휠도 맞다고 하다가 이제는 운전자가 인정을안해서 휠과바퀴는 보험수리가안된다고합니다 대처법좀 가르쳐주세요 우리보험사에선 자차처리 하고소송해서 구상권청구하ㅡ는방법도 있다는덕 이길확률이 희박하다고 하세요 영상을보면 뒤쪽 범퍼까지충돌할령면 뒤바퀴가 범퍼앞쪽이라 ᆢ객관적으로 봐도 휠과바퀴를 안건들수가 없는거같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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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으로 강제로 대인,대물접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하면 결국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 청구해서 소송을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에 인정을 안하면..그 끝은 소송입니다.

    최대한 한 사고로 이루어진 부위라는 것을 어필하고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