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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키위88
다정한키위8824.02.08

주차장에서 나가는 중 정지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경우 과실

정지(본인) / 주행(상대)

저는 왼쪽 시야가 기둥 및 A필러로 인해 완전히 가려진 상태로 조금 전진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오자마자 정지를 한 상태였으나, 주행 차량은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하였음.

현재 보험사측끼리는 상대 과실로 적용하여 합의를 보고자 하나, 상대 차주분이 피해자(혹은 과실이 없음)라고 주장하여 분심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정지한 차량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전진 이후 차량을 보자마자 정지한 상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와서 박은 경우인데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건지 (약 1초 이후 차량과 충돌)

2. 제가 가해자라면 상대방이 내 자동차가 보이는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수가 없었는지 (지하 주차장내 서행 운행 및 전방주시를 했으면 충분히 사고가 안 났을 것으로 보임. 사유는 10Km/h로 운행했을 경우 1초간 거리가 약 3m인데 실제 더 먼 곳에서 부터 블랙박스에 잡힘)

3.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분심위를 통해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경찰서에서 가해자라고 하니 억울하여 괜히 분심위를 갔다가 과실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두려움)

- 주변 CCTV 및 상대방 블랙박스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사고 당시 제 차 블랙박스는 사고 전/후만 녹화되었고 당시는 상대방측에서만 가지고 있음)

* 사진에 개인정보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을시 말씀해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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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중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또 속도를 내어 진행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행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파손된 정도 등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며, 보험사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니 보험사와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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