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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코뿔소122
헌신하는코뿔소122

지명을 창작물에 사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권에 위반되나요?

예를 들어 ‘서울’ 이라는 글자를 프린팅한 티셔츠를 판다면 (폰트에 대한 저작권 제외)

상표권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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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서울 등 단순 지역명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단어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