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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비단벌레265
신속한비단벌레26521.09.07

자녀와 부모님과의 대여금 증명은 어떻게하나요?

부모님의 주택 마련을 위해

직장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대출이자를 매월 부모님께서 부담해주고 계십니다

향후 건설중인 부모님 소유 아파트 입주시 담보대출로 저의 대출금을 일시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제가 빌려드릴때, 부모님께서 상환할때 모두 증여로 보게되나요? 총 대출금액은 1억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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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하시기 바라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하더라도 금전 차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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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대여한 자금을 실제로 상환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액이 1.1 억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한 후 1.1억을 대여를 해주시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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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시 증여로 보게 되나, 진정한 차입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만큼 차입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녀분이 대출받은 이자만큼을 수령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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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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