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주택구입용으로 2억정도를 차용할

생각입니다.

2억중 1억 현금+ 1억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입니다.

법정 이율은 4.6퍼센트로 알고있고

연이자 1천만원 이하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에 이자는 몇%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나중에 증여세문제등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꼭 들어가아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이런거는 세무서 찾아가면 자세한 질의 후 작성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증여세 이슈 없습니다. 무이자 약정의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 상환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세금 신고와 과세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 계약서 작성 등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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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이자는 0%로 하시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를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