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에서 질병이랑 상해가있는데 무슨차이인가요?
무조건 정형외과를간다고해서 상해고되지않고 질병으로도 들어가더라고요 무슨차이인가요?
그리고 급여랑 비급여로 나뉘어져있는데 비급여는 완전히 못받고 일부만받을수있 급여는 다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해질병의 구분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골절, 타박상 등)
나. 질병 : 질병보험은 사고 원인이 신체 내부에 있는것으로 일반적으로 몸이 약해지거나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입니다.. (오십견, 요통, 감기 등)
2. 급여, 비급여 관련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100% 보상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약관에 따라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며, 현재 판매 상품으로 공제 금액은
선택형2로 가입하신 경우 급여+ 비급여에서 최소 1만원에서 병원납부금액의 20%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가입하신 상품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는 우연히 다쳐서 생기는 것이고, 질병은 말그대로 병때문에 아파서 생기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질병 구분이 되어있고, 생명보험은 재해라고 통틀어서 포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비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 나뉘는데. 90,80%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하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다치는게 최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님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해는 외래적으로 급격하고 우연하게 넘어지거나 다쳤을때 혜택 받는게 상해실비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자주 아파서 병원치료 받을때는 질병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고객님께서 정형외과를 가서 치료했어도 그냥 아파서 치료했다면 질병에 해당되고 넘어지거나 다쳤을때 치료했다면 상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급여는 90%. 비급여80% 혜택 받습니다 몇년도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형외과를 가셨어도 의사가 진단을 했을 경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항이면 상해로 처리가 되시는데..
외부의 충격이 아닌 오랜기간 습관과 같은 요인으로 병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척추관련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비급여 항목은 실손에서 보장을 하지 않고 급여 항목에 한하여 진료 비의 90% 또는 100%를 돌려받으실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대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입니다
따라서 정형외과의 경우 S코드가 상해이고
다쳤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질병으로 봅니다. 주로 M코드로 나옵니다.
급여 비급여 거의 대부분은 지급된다고 기억해 놓으시고 접근하시는게 편합니다.
주로 지급이 안되는 항목들은 상급병실인 경우 10만원 50%정도만 보장된다 기억해 놓으시고 한의원 한약 치과 비급여치료 등등 받기 어렵다 정도로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던 암수술 로봇술술의 경우도 실비로 보장하도록 적용도 되기 때문에
실비가 큰 질병 치료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인에 따라 질병 또는 상해로 분류됩니다.
예를들어 무릎이 아퍼서 정형외과를 가도 아픈 원인에 따라 분류됩니다.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면 질병으로 분류되고, 외부 충격에 의해 치료를 받으면 상해로 분류됩니다.
급여, 비급여 차이는 건강보험봉단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은 급여로 분류되고, 지원해주지 않는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실비청구 시 급여부분은 90%, 비급여 부분은 80%를 보장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상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다 다친경우, 넘어진 경우 등이며 몸 안에 발생하는 질병과는 다릅니다.
건강 보험의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며 현재는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 지나 한방병원 진료시 비급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구실손은 보상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채용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조건 정형외과를 간다고해서 상해고되지않고 질병으로도 들어가더라고요 무슨차이인가요?
상해라는 것은 외부 충격에 의해 다쳤을 때를 말합니다. 보통 발목이나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면 골다공증등으로 질병치료를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급여랑 비급여로 나뉘어져있는데 비급여는 완전히 못받고 일부만받을수있 급여는 다받을수있는건가요?
보험가입시기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증권을 잘 읽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과 상해의 기준은 쉽게설명드리면
질병은 아픈거. 상해는 다친거 라고 설명드릴수있을거 같아요
허리의경우 무거운물건을들다가 삐엇다라고 얘기하고 진료보시면 상해로 볼수있겟고
갑자기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오셨다고하면 질병으로 보실수있겠죠
급여.비급여항목은 실비에따라 다르지만
급여는90프로보상. 비급여는70-80프로 보상되신다고 보시면되고 선택진료,비급여의 경우엔 보상에서 제외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비급여는 급여는 의료보험에 해당돼는 치료이며 비급여는 그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것같습니다 보통 주사맞을때 보험안돼는 주사라고 하는데 이게 비급여라 의료보험 해택이 안돼는 주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 가입시기에따라 다르며 최근실비는 급여90%이고 비급여80%를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10% 혹은2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겁니다
또한 질병 상해는 보통 각각5000만원이며 1년동안 5000만원한도에서 실비를 쓸수있는것을 뜻하며 동일하게 5000만원한도내에서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 실비는 공제비용이 있는데 치료비가 의원(동내병원) 10000원 종합병원(큰병원) 15000원 상급병원(대학병원)20000원 이상에 치료비시 실비처리를 할수있으며
약제비 (약값은 8000원이상 청구가능합니다) 1회기준이며 공제비용보다적게 치료비나왔는데 한번에 모아서 청구한다고 공제비용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는 외래,급격,우연에 의해 신체에 손상과 피해가 갔을때를 의미하고 질병은 일정 기간동안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병명일때 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질병의 차이는 예를들어 길을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아픈경우 상해이며 . 다친적이 없는데 무릎이 아파서 갔을때는 질병 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비를 언제가입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비급여80%급여90%
보장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는 우연히 다친것을 상해라고하고 질병은 감기,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꾸준히 아팠던것을 질병이라고해요.
보험가입에따라 다르긴하지만 급여부분은 90%프로. 비급여부분은 80프로 보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디스크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상해(외부적인 요인으로 급하게 다친경우),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여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이 나왔을때
질병은 오랜시간 본인의 자세나 생활 습관등의 사유로 디스크 진단이 나왔을때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 = 갑자기 다친경우라고 생각하면 쉬우실거에요!
비급여 항목 관련해서는 비급여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보장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아래의 링크 통해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인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란 외래성,급격성,우연성을 원칙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 병이 생기거나 다쳤을 경우 이고
질병은 평상시에 아프거나 하여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 등 외적인 요인이라면 상해
감기,암 등 외부의 요인이 아닌 경우는 질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창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와 질병의 차이는 쉽게 다치는 것과 아픈것의 차이입니다.
치료비는 급여치료비와 비급여 치료비로 나누어지는데 둘다 실비보험으로 보상가능하고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해주는 금액과 보장범위가다릅니다 언제가입한 실비인지 알려주시면 상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수술비는 질병으로 아파서 수술했을때
지불하는비용.
상해수술비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하는 비용 입니다.
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완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해 : 일상생활중 넘어지거나 외부적이 충격에 다치는것
질병 : 상해가아닌데 아픔
급여 와 비급여 부분은 병원 진료보시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급여부분과 비급여 항목이있습니다.
병원비 결제금액에서 급여 90% 비급여 80%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민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해랑 질병은 무슨 차이 ?
* 상해 : 외부 요인으로 인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ex) 길가다 넘어져서 다리 골절
* 질병 : 몸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ex)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요산수치가 증가하여 통풍이 오는경우
2. 무조건 정형외과를간다고해서 상해고되지않고 질병으로도 들어가더라고요 무슨차이인가요?
ex) 길가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이 부러졌다 = 상해
ex) 평소에 계단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했더니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다 = 질병
위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아? 뼈가 아프니까 이건 정형외과 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주된 요인을 생각해볼까요 ?
무릎에는 연골이라고 존재합니다. 너무많이 사용하게되면 연골이 손상되어 연골연화증이나 염증이 생겨 아플 수 있죠.
이 경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친게 아니라 무리한 운동이나 잦은 움직임으로 인한 염증이 생겨 아픈 경우로 질병으로 보게됩니다.
3. 급여 비급여 어떻게 받는 거에요 ?
실손의료비보험은 급여의 90%, 비급여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물론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비급여 항목이 분류되어 있죠. 중요한건 비급여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입원 : 급여 10% 비급여 20% / 통원 : 급여 10% 비급여 20% / 약제비 : 8천 원
요양기관 공제금액
- 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 1만 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 원 / 상급 종합병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 2만 원
위 공제금액을 제외 하게 됩니다.
4. 결론
사고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질병코드로 분류 되며 그에 따른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관리하고 있지만 저의 신념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이 나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한분한분에게 맞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안에서 필요한 특약들을 맞춰서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어울리듯 나에게 맞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으니 편히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은 외상이 없는 질환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장염이나 통증 이며
상해는 (급격,우연,외래적) 요인으로 외상에 의한 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다쳤다. 어디에 부딪혓다 다쳤다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순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는 질병의료실비, 상해의료실비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험가입할때 문제가 없으면 다 가입할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후유증이 있다거나 하면 상해의료실비 가입이 어려운데요. 상해실비를 가입하지 않고 다리가 골절이 되서 정형외과에 갔다 가정을 했을경우 실비보험에서 나올게 없어요. 그래서 건강할때 보험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 상해 의료실비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급여, 비급여가있는데요. 예전 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는게 있는데 요즘 실비는 급여 90% 로 비급여 80%로 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입원했을경우 급여에서 100만원이 나왔다하면 본인이 10만원 내고 보험회사에서 90% 로 보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급여는 80% 본인이 20%로 부담하셔야하고 안돼는 항목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이란 신체에 내재한 데에서 비롯된 병명이며,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원인이 외부요인에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심될것같아요.
급여가 비급여에 비해서 보상범위는 넓다고 할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라고해서 다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자기부담금제외하고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의료보험 처리되는것
비급여=의료보험 처리안되는것
실비에서는 이두부분에 대해 각각 퍼센테이지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대략 지금실비기준으로
내가 낸돈대비 80프로 받을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말그대로 질병은 병으로 생긴것이 질병이고
상해는 외부의 급격한충격이나 위험으로 초래한것인데.
예를들어 사고에의한 골절의 경우는 상해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실비는 넘어지거나 주방에서 도마질하다 다치는사고 화장실에서넘어지는사고 .미끄러저 다치는사고등
은 상해로 상해실손에서보상
질병실비는 사고는아닌데 갑자기 머리가아프고 배가아프고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시용종제거 이런건질
질병으로 질병실손에서보상
참고로 다치지는 안했는데 허리가아파서 정형외과 치료했다면 이건 질병입니다
허리나 다리 팔 신체가 사고도없었는데 통증있다면 질병입니다정형외과치료했다고 다상해는 아닌거죠
실비보험은 가입시점에따라 보장이다른데요
현재판매되는실비기준으로
입원치료시 년간 5000한도
급여부분90%
비급여부분80%보장
통원치료시 일25만한도
본인부담
동내병원1만
준종합병원15.000
대학병원20.000 공제후보장
약제비5만한도
8000원공제후 보장됩니다
보장분석전문가표선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질병과 상해의 차이점질병: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 고혈압, 당뇨병 등이 질병에 해당합니다.
상해: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낙상, 운동 중 부상 등이 상해에 해당합니다.
정형외과 방문 시: 정형외과를 방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급여 항목: 건강보험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90%를 보장합니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70%를 보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비에서 최소 3만원을 제외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 예시: 감기 치료, 고혈압 약 처방 등
본인 부담금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예시: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등
본인 부담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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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말그대로 질환, 병으로 인한 것이고 상해는 교통사고, 타박상 등 다쳤을 경우 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