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의 하위 항목에 <일부본인부담(개인부담/ 공단부담)>과 전액 <전액 본인부담>이 있고
비급여의 하위 항목에는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이외>가 있을 것입니다.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이란,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면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이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등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치료비를 말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인데,
이 보험상품은 개인이 내는 의료비에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한 비용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