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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다향제비173
검소한다향제비17324.04.03

의료보험 에서 비급여 라고 는데 급여와 비급여의차이저은무엇인가요?

의료보험 에서 비급여 와 급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료보험 실손 청구시 비급여 부분도 지급되는가요?

동내 의원 에서 진료받은것도 비급여가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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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 비급여 부분 다 실비보험청구가능합니다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부분이며 비급여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않아서 본인이 병원비 전부를 부담한 부분입니다 실비첩구는 되며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공제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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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비용,

    비급여는 본인 전액 부담하는 비용 입니다.

    보장 방법에 따라 실비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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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급여. 혜택을 못받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실손 청구시 비급여 부분도 당연히 보장 됩니다.

    의원에서도 비급여 진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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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비급여는 순수 본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실손 청구는 가능합니다

    본이부담비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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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에서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사가 지불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급여 항목에는 입원비, 통원비, 약값, 검사비, 수술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사가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비급여**: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으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항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실비에서 급여,비급여 둘다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는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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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지원 받은 부분은 급여 입니다.

    지원 없이 본인 부담한 부분은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비용은 공단에서 인정한 치료법이기에,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보상을 합니다.

    비급여는 치료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약관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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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의 하위 항목에 <일부본인부담(개인부담/ 공단부담)>과 전액 <전액 본인부담>이 있고

    비급여의 하위 항목에는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이외>가 있을 것입니다.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이란,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면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이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등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치료비를 말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인데,

    이 보험상품은 개인이 내는 의료비에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한 비용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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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처리된 비용을 급여,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한 의료행위를 비급여라 합니다.

    - 주로 비급여 영양주사, MRI, 초음파 등읜 비급여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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