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 해당이 되나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데요.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90원이 나올경우 납부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세나 지방세같은경우 천원미만시 소액부징수로 납부 면제가 되는데 부가세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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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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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고지납부대상자로서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경우 고지납부를 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에서 소액부징수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경우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