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부가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발행 금지업종 등은 제외)하며, 이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