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1.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공급가 100 부가세 10 인 경우
일반전표에 비품 100 소모품 10 이렇게 등록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면 공제는 안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과세자도 이렇게 경비로 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이고 공급가액만 100 인 경우
판매처가 일반과세자라면 100에 1.1을 하여 91은 공급가액 9는 부가세 로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