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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배부른박쥐
유난히배부른박쥐

배우자에게 청년도약계좌 가구원동의

청년도약계좌 가구원동의를 위해 인증번호를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배우자가 인증확인만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배우자가 모르는 대출이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배우자가 인증번호로 제 대출을 볼 수 있는건 아닌가요..?

연체는 한번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분이 단순하게 인증번호만 확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동의는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등 가구원 각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대출 정보의 노출 및 불이익: 배우자분이 동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배우자의 인증을 통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대출 내역(얼마를 어디서 빌렸는지 등)을 직접 열람할 수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가구원 동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필요한 가구원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금융기관이 확인하도록 동의하는 절차이지, 개인의 상세 금융 거래 내역을 다른 가구원이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체 없이 잘 관리해온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에게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동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과 청년도약계좌는 큰 관련성이 없고

    인증 번호로 대출을 알 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