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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줄나비137
후덕한줄나비13723.12.07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가능한가요?

곧 버팀목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대출시엔 신용도가 문제없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연장이 안될거같아 배우자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환을 하고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둘다 무직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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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대출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자와 세대주를 변경해도 대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 자격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세대주 설정을 변경했어도 전세대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을 연장하면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이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물건지로 이사하면서 대출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물변경이라고 하며, 대출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증액되어야 하고,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증액되더라도,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신규 대출의 대출조건이 기존 대출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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