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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신비로운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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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대리 계약(계약자와 세대주 다름)

반전세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저 대신 제 배우자가 대리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또 향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대출을 실행해야할 것 같아서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냥 저의 배우자가 계약하고 제가 대출 실행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세대주는 청약때문에 제 배우자가 되야 하는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정리하자면,

  1. 배우자 대리 계약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2.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의 배우자도 전세대출 실행 가능한지?

  3. 임대차계약자와 세대주가 달라도 괜찮은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명의는 질문자로 하시고 질문자가 아내분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 날인 후 인감 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자는 본인 명의로, 실제 계약 체결은 대리인으로서 아내분이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