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궁금해요.
얼마전에 지인의 남편이 암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시부모와 상속을 1.5대1로 상속을 받아야한다고하는데 지인의 말로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는 지인이 대부분 충당하였고 남편은 주택을 구입하고 저축을 하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시댁에서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니 상속분에 맞추어서 분할하자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법상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법령정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가 안되면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분에 따라 시부모님인 직계 존속과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는 배우자로 5할이 가산이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기여도를 주장하여
보다 법정 상속보다 더 추가 분할을 요청해볼수는 있으나 추후 분쟁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아울러 상속재산이 공동 재산이라는 기본 취지를 고려해보았을때 추후 분쟁 등의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이혼시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망시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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