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에 운전자 특약없이
상해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는 상품은 그냥 상품명일 뿐입니다.
그 안에 무슨 특약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넣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운전자 특약과 상해특약을 같이 구성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 특약없이 상해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째로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고지의무가 간편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2) 운전 여부
3) 최근 1년 이내 위험 취미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보니 상해 쪽 고지의무가 있는 분들이 일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상해 쪽 담보가 제한되거나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담보를 피하고 싶고 상해담보를 넣고 싶은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고지의무가 간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만 없다면(1년 이내 위험취미는 대부분 없으실테니)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며(있어도 웬만하면 다 승인)
그 안에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등의 특약을 구성해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꼭 운전자 특약을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운전자 특약 이외의 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을 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