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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자동차보험에대해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ᆢ조언부탁드립니다 ㆍ덤프트럭뒤에 운행하던중덤프르럭적재함에실려있던돌이튀어서 유리창이파손되었는데 자차보험이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덤프트럭의 적제 불량으로 인하여 돌이 튄것이라면 덤프트럭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덤프트럭을 확인할 수 있고 증거 영상이 있다면 처리 가능하나 없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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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덤프 트럭의 적재함에서 돌이 바로 떨어진 것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못 찾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