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책임보험관련으로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입니다
책임보험만가입된 상태이며
갓길주차하다가 인도에있는분이 갑자기 갓길차도로내려와
후진주차중 사고가났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하게다치신상황이며
처음2틀 통원치료받으셨으나 몇일뒤 2주진단받고
입원을한상태입니다
개인합의를봐야하는거죠?
한도 이상 치료비가나올거같은데
한도가 넘게되면 자동차회사에서 미리보상해주고 저한테
구상권청구들어오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고 초과금액은 본인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접수하게 되면 본인은 형서처벌대상이니 참고해서 합의 진행을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가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종합보험 미 적용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민,형사상 개인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하셨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치료비와 위자료 다 진행해줄겁니다. 메추리님이 나서서 하실건없을겁니다.
대인담당하고 통화하셔서 절차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수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이시면 대인1+대물2천 가입하셨네요
대인보상1특약은 사망1억5000/부상3000만원/후유장해1억5000 한도입니다
부상같은경우에는 부상급수별로 금액이 나눠지는데
2주진단이신거보면 제일 경미한 14급 정도되시겠네요
그럼 50만원한도내에서 보험사에서 해줄겁니다
그외에 초과하는금액은 질문자님 자부담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명사고만 난 상태이라면 자동차 후진중에 차량사고난것이라고 한다면 과실비율이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난 당사자에게도 과실비율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구역 또는갓깃 주차 노란색 실선 구간에서 주차하다 사고난 것이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크게 과실이 될수가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선 억울한면이 있는 사고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인한 치료로 발생하는 병원비는 질문자님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진단급수에 책정된 치료비까지는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알고계신대로 초과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후 질문자님께 구상청구 됩니다.
사고로인한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개인합의로 정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된 경우라면
한도 만큼은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사에서 진행이 되며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타사 보험사에서 배상을 먼저하고
타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구상권 청구가 진행이 됩니다.
민사합의에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알아서 다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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