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일반 상해보험 질문
연말정산할떄, 의료비 지출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실비와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 돈을 수령을 하였는데요. (골절비로 인한 골절 상해보험)
연말정산 조회를 해보니, 실비수령이라고 해서 따로 나와있더라구요. (실비보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골절비가 해당되어 보험 수령한것도 포함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실손보험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병의원
진료비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
으로 보아 세액공제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상해보험금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이 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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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이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 받는 보험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진단비와 같은 항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아니므로,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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