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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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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중복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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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해당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