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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1.04.22

공원 벤치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몇달 전 밤에 강쥐와 산책 나갔다가 집앞 벤치에서 명품 손지갑을 주웠습니다. 그냥 놓고 갈까 하다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찾는곳이라 , 찾아주고픈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강쥐때문에 가기가 불편해 경찰차가 와서 경찰에게 주었는데,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과 학생증등이 있었는데, 만약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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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며 질문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에게 유실물을 잘 인도 한 것으로 추후 유실물법에 의한 가액의 5~20 퍼센트 상당의 사례금 청구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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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에서는 유실물 공고를 하고, 6개월내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경찰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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