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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칠면조188
이번 1월 부가세신고시 면세분에 주택소득합산해서 신고할 경우에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안해도 되나요?
고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상가 부분): 2026년 1월 1일 ~ 1월 26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임대 수입(면세분)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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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 안하시고 2월에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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