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상가 5개
주택(원룸) 6개 있으면
상가 월세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주택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따로 부가세나 면세 신고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가세나 면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경우, 상가 부가세 신고할 때, 주택 월세+보증금 이자만큼을 면세매출로 잡고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보증금의 경우, 총 합이 1억이 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주택 보증금은 세금신고대상은 아니며, 주택 월세 소득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