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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2.01.21

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규제지역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실거래가 1억600만원의 오피스텔을 경매에서 6천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실거래가에 판매를 한다면,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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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55%(주택의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낙찰 받자마자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5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23,925,000원의 양도세가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사용하셨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셨는지, 주택으로 본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이 아닌 5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