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양도세의 경우, 미거주한 경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두 주택 중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 후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