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경제정책

NoTouch
NoTouch

상법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뭘까요? 아무리봐도 제 시선에서는 장점만 보이던데...단점이 많이 있을까요?

상법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뭘까요? 아무리봐도 제 시선에서는 장점만 보이던데...단점이 많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논리는 기업 경영권 침해와 외국인 투기 자본의 영향력 확대 우려입니다.
    특히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소액주주 보호엔 도움이 되지만,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중 우리나라같은 나라도 없다네요 남들 다하는 거라는데 말이지요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증가 우려입니다. 기업들은 중요한 경영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주들이 "나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냄으로써 경영 판단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경영진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주주들의 단기적인 요구에 집중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ветoes와 반발은 상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개정 지지자들은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합니다. 재계 오너입장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의 오너들과 중소기업오너들은 주주가치제고를 한다는것을 상법에 넣고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가 있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이들 입장을 고려 해야하며 향후에는 소액주주를 반하는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할수없고 이들에 대한 소송건이 증가한다고 보면서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다가 강력하게 의견을 표방하면서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1. 소송리스크와 경영위축으로 인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과감하 투자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으로 특히 중소기업까지 포함되면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 된다는 점입니다.

    2. 개정 찬성 측은 이를 통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으로 보지만, 반대측은 기업환경이 악화되면 오히려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주주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다 보니,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에 이해충돌이 더 빈번하게 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 개정 반대를 하는 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철저하게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생기면 불편하기 때문이기에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안이 비상장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상장기업과는 다른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경영 활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며 경영권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너 경영 체제가 불안정해지며 경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ㆍ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는데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