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계산서 가산세 발급은 하였는데 가산세 관련
만약 수정 계산서 발급은 9,300,000 하였는데 10일 지난후 14일 쯔음 9,300,000 마이너스 발급 하고
193,000,000 끈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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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 기한 내에 발급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최로 세금계산서를 기한이내에 발급 하셨으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