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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자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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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익월에 지급 받은 급여는 간편장부에 어떻게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

21년 12월 급여를 익월(22년 1월) 10일에 지급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1년 12월 귀속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편장부 작성 시 12월 수입(급여)을 어떻게 기입해야되나요?

지급 받은 일자와 동일하게 22년 1월 10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1년 12월에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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