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
21년 12월 급여를 익월(22년 1월) 10일에 지급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1년 12월 귀속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편장부 작성 시 12월 수입(급여)을 어떻게 기입해야되나요?
지급 받은 일자와 동일하게 22년 1월 10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1년 12월에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에는 사업소득만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소득과 장부로 인해 산출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